
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인력난으로 고민이 많으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외국인 직원 채용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 특히 외식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꼭 확인해주세요.
비자 확인
우선 채용이 가능한 비자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 외식업 매장에서 채용 가능한 외국인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H-2(방문취업)
- F-2·F-5(영주자격)
- F-6(결혼이민)
- D-2(유학)
- F-4(재외동포)
특히 F-4(재외동포) 비자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취업 가능 직종이 확대되어 패스트푸드 준비원, 주방 보조원 등 단순 노무직과 음식/음료 서비스직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. 한국의 조리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는 주방 업무뿐 아니라 홀 서빙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비자별 채용 절차(H-2 비자는 다름)
F-2, F-4, F-5, F-6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채용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H-2(방문취업) 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‘특례고용허가’가 필요하며,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:
① 워크넷 통한 내국인 채용 공고 (14일)
– 내국인 구인 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
– 14일 동안 적합한 내국인이 없을 경우 진행 가능
②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
–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필요
–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
– 최초는 방문 신청, 이후 온라인 가능
– 3년간 유효
③ 자격 조건 확인
– 채용 공고 2개월 전부터 인건비 절감 목적 해고 이력 없어야 함
– 채용 공고 5개월 전부터 임금 체불 없어야 함
–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 필수
– 현재 고용보험 가입 직원 수에 따라 채용 가능 인원 제한 (4-25명)
④ 근로계약 체결
– 취업교육 이수한 외국인과 계약 가능
–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필수
⑤ 근로개시 신고 및 보험 가입
– 근무 시작 14일 이내 신고
– 4대 보험 및 출국만기보험,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필수
불법 고용 시 제재사항
취업 불가 비자 소지자나 불법체류자 고용 시 3년간 외국인 채용 제한
- 미허가 취업,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, 근로신고 누락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- 정기적인 체류자격 확인 필요
새로운 외국인 채용 트렌드: 해외 인력 활용하기
최근에는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을 채용하는 새로운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엔씨온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한국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으로 양질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
실제 사례를 보면, A업체의 경우 기존에 내국인 직원이 하루 2-3시간 투자하던 업장 마케팅용 자료 제작을 엔씨온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. 월 27만 5천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매장 내 사용할 쇼츠 제작 및 블로그 초안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.
특히 주목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의사소통이 원활함
- 작업물 퀄리티가 만족스러움
-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남
- 필요한 시간만큼만 탄력적 운영 가능
새로운 방식의 해외 인력 활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엔씨온에 문의해주세요.